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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KBS 여자화장실 몰카 47회' 개그맨…첫 재판서 "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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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 빤히 쳐다본 뒤 흐느끼듯 어깨 흔들리기도

변호인 "피해자들과 합의 중"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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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있다면서 형 감경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BS 연구동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고, 2020년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범행만 47회에 이른다.

그는 이 파일을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옮겨 휴대하고 소지했다.

A씨 측은 현장사진과 폐쇄회로(CC)TV 사진, 지문 등 인적확인 내용, 피해자 진술조서 등 검찰제출 증거 일체의 채택에도 모두 동의했다.

덥수룩한 머리에 안경을 쓴 그는 판사가 이름을 부르자 "네!"라고 크게 대답한 뒤 취재진과 변호사, 방청객이 앉아있는 방청석을 둘러본 뒤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검사가 기소요지를 읽을 때는 흐느끼는 듯 어깨가 흔들리기도 했다.

A씨측 변호인은 혐의 인정 뒤 재판부에 "피해자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9일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자 6월1일 새벽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6월2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A씨는 6월24일 구속됐고 같은 달 30일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다음 기일은 9월 1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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