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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의연' 수사 3개월만에… 윤미향 14시간30분 밤샘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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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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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기간에 불거진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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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13일 오후 1시30분쯤 윤 의원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30분 동안 조사했다. 윤 의원은 다음날인 14일 오전 12시50분까지 조사를 받고 4시5분쯤 조서 열람까지 마쳤다. 윤 의원의 검찰 출석은 검찰이 정의연 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윤 의원은 이사장을 맡았던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대책문제협의회(정대협)에서 2018년과 2019년 개인 명의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안성 쉼터 건물을 2013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4억원에 매각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성 쉼터 건물 매입·매각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 등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월11일 다수 시민단체가 정의연의 부실 회계 의혹 등에 대해 전직 이사장인 윤 의원을 포함해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3개월 동안 정의연 사무실과 마포·안성 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의연과 정대협 회계 담당자들을 불러 수차례 조사했다. 정의연 전직 직원 A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 28일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정의연과 정대협이 돌봐왔거나 장례를 치른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가족, 단체의 결산 과정에 참여한 외부 감사, 안성 쉼터 시공사 대표 등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확보해왔다.

윤 의원은 지난 5월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당시 윤 의원은 후원금 횡령 의혹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안성 쉼터 의혹에 대해) 일부 언론은 정대협이 시세보다 4억원 이상 비싸게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주택 소유자가 9억원에 매물로 내놨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 의원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조서 등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의원이 18일 임시국회 개회로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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