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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부산시, 섬유·세탁 피해 적극 구제한다…전문심의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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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올 9월부터 섬유·세탁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전문 민간단체를 육성지원 한다고 14일 밝혔다. 2020.08.14.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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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가 섬유·세탁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섬유·세탁 관련 분쟁을 심의할 전문단체 기관과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들로 협업체계를 구축, 본격 운영키로 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섬유·세탁 관련 분쟁을 심의하는 전문단체가 없어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9월부터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전문 민간단체를 육성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류나 기타 섬유제품들은 모든 소비자가 사용하는 필수품이라서 구매·사용·세탁 과정에서 소비자 분쟁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 무엇보다 섬유·세탁 분야의 경우 제품에 이상이 발생하면 원인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높은 편이다.

최근 비싼 옷이 많아서 소비자들은 섬유·세탁의 과실 유무를 따지기 위해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구제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 상담내용 중 섬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동전화서비스, 헬스장, 스마트폰에 이어 4번째로 많다.

반면 부산에는 그동안 섬유·세탁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전문적으로 심의해 조정해 주는 단체가 없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년간 접수한 섬유·세탁관련 분쟁신청 6257건을 심의·분석한 결과 ▲품질하자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 건이 61.9% (3871건) ▲세탁과실 여부 관련 내용이 38.1%(2386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의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현황 조사자료에 따르면 책임소재는 ▲제조불량 등 품질하자로 인한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이 44.9% ▲세탁 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의 책임이 9.7% ▲취급 부주의 등 소비자 책임이 17.7% ▲기타 책임 불분명이 27.7% 등으로 나타나 사업자 책임이 54.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사업자의 하자를 입증해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는 지난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FITI시험연구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다이텍연구원 부산섬유소재진흥센터, 한국세탁업중앙회 부산지회,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한국의류기술진흥협회 부산지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지역사업본부와 민간단체의 섬유·세탁 분쟁 심의역량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심의단체는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심의위원회는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부산지역 섬유·세탁 관련 기관과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본격적인 섬유·세탁 분쟁 심의는 9월 말부터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섬유·세탁 관련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챙겨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세탁을 맡길때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두며,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한 빨리 회수, 하자 유무를 사업자 앞에서 바로 확인해야 소비자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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