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동네의원 4곳 중 1곳 휴진에도 '진료명령' 안 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0.8.7/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가 14일 휴진 단체행동에 돌입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행정력을 발휘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의 피해 우려와 함께 최근 확산하고 있는 수도권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까닭이다.

의협은 이날 예고한대로 집단휴진 수순에 들어갔다. 앞서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만큼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장에 공문을 보내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개원의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는 의대생의 참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정면돌파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3일 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의사협회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진료기관 휴진비율이 30%를 넘어서면 진료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15일의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도 가능하다.

관심은 파업 참여율이다. 휴진비율 30%를 넘느냐가 관건이다. 이 수치를 넘지 않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을 명분이 만들어진다.

전날까지만 해도 30%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보건복지부의 의원급 의료기관 사전 휴진신고 현황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 기준 3만3836곳 의료기관 중 8365곳으로 참여율은 24.7%다. 병원급이 휴진신고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하지만 온라인·모바일 여론에 따라 막판 파업참여 세가 커질 수 있어 예견하기 어렵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휴가시즌이기 때문에 파악되지 않은 곳도 있어 최종적인 상황은 아니다"며 "실제 파업 참여 사실관계 등 확인해야 하지만 추후 (최종 참여율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병원협회에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진료연장과 주말진료를 한다. 또 이날 환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진료 의료기관을 계시한다. 응급의료포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응급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파업 당일 의료 공백에 대해선 외래진료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응급진료의 경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정책관은 "외래진료를 하지 말아달라는 의협 내부의 얘기가 나온 상태라 외래는 불편할 것"이라며 "응급실같은 필수진료는 의협도 가능한 영향 미치지 않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