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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한효주의 착한 기부와 기부단체의 의무 [스타稅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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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배우 한효주가 tvN 예능 프로그램 ‘서울 촌놈’ 출연료를 고향 충북 청주시 새 생명 지원센터에 기부했다”고 밝혔어요.

새 생명 지원센터는 미혼모·부와 한부모 가족 등을 지원하는 곳으로 한효주는 청주가 고향인 이범수와 오랜만의 고향 방문에 의미있는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는 연예계 대표 기부 천사로 지난 3월에는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쾌척했으며 지난해 강원 산불 피해 복구에 2000만원을 기부해 피해 주민들을 도왔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환아복 지원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팬 미팅 티켓 수익금 1004만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회에는 유인나, 박지윤 등 연예인 기부 천사가 절세를 하여 더 큰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이번 회에서는 기부받은 단체의 의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기부금 단체의 지정 추천 및 의무이행 점검기관이 허가나 등록 기관에서 했는데 2021년부터는 지정 신청한 기부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국세청이 검토해 기획재정부에 지정 추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무이행 점검도 2022년부터는 국세청에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 지정취소 대상 안내,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직접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점검내용을 보면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해야 해요.

매년 3월에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기부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해야 하고 기부금 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합니다.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도 개설하여 사용하고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과거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해요.

매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월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 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영리법인과 같이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3월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기부단체를 관리하게 된 이유는 몇몇 기부 단체가 의무를 잘 몰라서 기부받은 출연재산을 3년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기부받은 출연재산을 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자녀에게 장학금 등 혜택을 줘서 잘못 쓰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에요.

국세청은 기부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기간 내 사용하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사용하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로 추징하고 있어요.

한효주와 많은 국민의 착한 기부를 받은 기부단체는 아름다운 선행사업에 실수 없이 의무를 잘 지켜 더욱 희망차고 보람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스포츠서울


사진| BH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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