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 이날 오전 4시 5분까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을 조사했다. 윤 의원 소환은 지난 5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개월만이다.
검찰은 윤 의원을 상대로 후원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의혹과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횡령·배임·기부금품법 위반 등 크게 세 가지다. 핵심은 횡령이다. 윤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장부에서는 총 37억원이 넘는 기부금과 보조금이 누락됐는데, 이 중 일부를 윤 의원이 가져다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1995~2017년 아파트와 빌라 등을 다섯 차례에 걸쳐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는 과정에 후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배임 혐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3배 비싸게 산 부분에 대해 제기됐다. 윤 의원이 부친에게 이 쉼터 관리를 맡긴 뒤 6년여간 월급 7580만원을 준 것도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 개인 계좌로 최소 11차례 이상 모금을 진행한 것은 일단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단순 실수"라며 "개인적 착복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윤 의원의 출석 장면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윤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들어설 때도 일반인이 드나드는 정문 출입구 대신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별도의 통로를 이용해 곧장 건물로 들어갔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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