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조민의 한영외고 공로상, 검찰은 왜 '특혜'로 착각했나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3/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정에서 딸 조민씨가 한영외고 졸업 당시 받았던 '공로상'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맞붙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씨가 지난 2010년 2월 한영외고 졸업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것도 특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출석 증인들에게 질의했다. 공로상도 이후 대학 진학과 대학원 입시에서 스펙으로 쓰였기 때문에 공로상 수상에 특혜나 부정이 있었다면 이후 입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법정에 제시된 공로상 상장을 두고 검찰은 졸업식에서 수여될 당시 3학년 학급회장에게만 상이 수여될 수 있었다고 보고, 3학년때 학급회장이 아니었던 조민씨가 공로상을 받은 것은 부정이거나 특혜라고 봤다.

검찰은 이날 출석한 조민씨의 3학년 당시 한영외고 담임교사가 증언대에 서자, 조민씨가 고3 때 학급회장을 했던 사실이 없던 점을 확인했다.

증인으로 나온 교사는 이미 검찰에서 조사받던 때 "조민이 3학년때 학급회장 한 적이 없는데 아마 오기(誤記)로 공로상이 잘못나간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었다. 검찰은 담임교사가 검찰 진술조서에 남겼던 이 증언을 파고 들었다.

검찰이 재차 3학년때 조민씨가 학급회장을 했느냐고 묻자 담임교사는 검찰 진술조서 내용과는 다르게 "조민이 공로상을 받았다면 학급회장을 했을 것"이라며 "회장을 안 한 학생에게 상이 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담임교사는 조민이 3학년 때 학급회장을 했는지에 대해 혹은 자신이 맡았던 반에서 다른 학생이 3학년 때 학급회장이었는지에 대해선 불분명한 기억을 내세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조민씨가 직접 "1학년때 학급회장을 했고 3학년땐 하지 않았다"고 이미 법정에서 진술한 점을 상기시켰다. 3학년때 학급회장을 하지 않은 조민씨가 공로상을 받은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특혜'라는 취지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의 의혹제기와 질의는 적절해 보였다. 하지만 20여분의 정회 뒤, 공로상 논쟁은 싱겁게 끝났다.

정회 시간 중, 또 다른 한영외고 관계자가 정 교수 측 변호인에게 공로상 수여기준에 대해 검찰이 잘못 알고 질의했다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줬기 때문이다. 한영외고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공로상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개 학년 중 학급회장을 맡았던 모든 학생에게 공로점수 2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1점을 다른 항목에서 채워 3점을 넘으면 주는 상이란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3점에 미치지 못한 졸업생들은 공로상 대신 봉사상이 주어진다,

이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1학년때 학급회장을 했던 조민씨가 2점을 얻은 뒤, 3점을 채워 공로상을 졸업식에서 받은 것은 특혜로 보긴 어려웠다.

정회가 끝나고 공판이 재개되자 공로상에 대해 수정된 정보를 얻은 변호인 중 한 명인 김칠준 변호사가 나서서 공로상 관련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3년동안 학급회장 했었던 학생에게 졸업하면서 공로상 주는 경우가 많은데 한영외고도 ‘재학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급회장으로서 공로가 지대하였으므로'란 상장 문안만 보더라도 졸업시에 공로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3학년 학급회장에게만 주는 상이 아니란 취지다.

정회 전엔 3학년 학급회장에게만 수여했다고 잘못 기억했던 담임 교사도 본인의 진술을 수정했다. "지금 (김 변호사가)말씀하신대로 3년안에 학급회장 한번이라도 한 학생에게는 공로상을 일반적으로 줬던 편"이라고 정회 전 자신의 증언을 번복했다.

교사는 "공로상은 담임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교무회의에서 학급회장을 한 학생들 등 제시된 명단을 받아가서 정하는 것으로 담임교사가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공로상을 두고 검찰이 '특혜'일 것이라고 믿고 담임 교사 등 증인을 통해 입증하려고 했던 실수는 상장 문구를 문언 그대로 읽으면서 착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상장에는 '재학중'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검찰은 이를 '3학년 재학중'으로 축소 해석해 3학년 학급회장에게만 줬던 상으로 오해했다. 아울러 마침 담임 교사조차 공로상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수여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몰랐던 상태에서 검찰 수사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

담임교사의 진술조서를 통해 공로상에도 '특혜'나 '부정'이 개입됐을 것으로 오해한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이를 입증하려는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