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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檢 "조국,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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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인섭 당시 센터장 동의 없이 위조'로 변경 신청

조국 "통상 관례에 따라 변경 허가…변경된 공소사실 인정 못해"

뉴스1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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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위조해 발급해줬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3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지난 7월6일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와 부산 호텔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 교수의 처음 공소장에는 이와 관련해 '정 교수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조씨에게 건네줬다고' 적혀있었다.

검찰은 "조씨가 입시에 사용한 여러 허위경력 중 공익법센터 및 부산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경력의 공범들 간 역할 분담 및 범행경위를 구체화했다"며 "특히 공범(조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라 실제 정 교수 위주의 공소사실을 작성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역할을 설시해 정 교수 사건에도 이에 맞춰 증거관계를 정리해 특정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전 센터장 동의 없이 인턴 확인서를 발행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를 몰랐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발행했는지를 정 교수가 알았는지를) 검찰이 향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일 한 원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과 변호인의 협의 하에 귀가조치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검찰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를 "조국이 (한인섭 센터장의 동의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날인을 하여 위조했다고"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이는 통상 관례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됐다"며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정 교수 변호인단이 위 변경된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면서 단지 정 교수는 몰랐다는 식으로 읽히게 작성됐다"며 "그러나 정 교수 변호인 의견서 문구는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위 확인서의 발급 과정에서 한인섭 교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였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딸 조씨의 입시과정에서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단국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산 호텔에서 발급된 위조·허위서류와, 허위로 등재된 논문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위계(거짓으로 계책을 꾸밈)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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