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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정부 11개 시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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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일 읍면까지 포함해 추가 지정"

세계일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 경남 합천군 등 남부지방 11개 시·군이 1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이로써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은 18개 시·군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3차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달초 본격화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구례·나주·담양·영광·장성·함평·화순과 전북 남원, 경남 하동·합천 등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제천·음성·충주, 충남 천안·아산 등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액이 45억∼106억원(시·군·구), 4억5000만∼10억5000만원(읍·면·동)을 초과해야 선포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지자체가 공공 및 사유시설의 피해 현황을 조사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실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 선포하는 절차다.

통상 길게는 2주 정도 걸리던 피해현황 조사는 시급성을 감안해 사흘로 대폭 줄였다. 재난대응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2일 광주·전남·전북·경남 지역에 대한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벌였다”며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섬진강 범람으로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구례읍 일원에서 닷새째 복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양정지구의 비닐하우스들은 13일 현재 아직도 쓰레기에 뒤엉킨 상태에서 복구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공공·사유시설 복구와 수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중 일부를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사망·실종 및 재산피해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진 않는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지방세 감면 등 일반재난지역 수재민에 대한 9개 항목 간접지원 이외 건강보험·전기료, 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의 6개 항목 혜택이 추가로 주어질 뿐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을 갖췄지만 피해현황 조사가 끝나지 않아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지자체 피해조사와 별개로 중앙부처에서 오늘부터 19일까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며 “1·2차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 피해 규모가 선포금액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 특별재난지역은 이르면 합동조사가 끝난 다음날인 오는 20일, 늦어도 28일에는 선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피해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피해 복구 시 피해원인의 근본적인 해소와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 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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