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아동에게 접근해 음란영상 찍게한 뒤 판매한 20대 '징역 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法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 범죄 근절 필요성"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아동에게 호감을 산 뒤 음란 영상을 촬영하게 만들고 해당 영상을 트위터에서 판매한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67만1000원을 추징했다.

정씨는 2019년 9월 2일 서울 동대문구의 집에서 유튜브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 A양(9살 추정)의 개인방송을 보고 연락을 취해 호감을 산 뒤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이후 9월6일 오후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A양이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 같은 범행은 총 3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지난 2월 중순쯤 텔레그램 ‘어린이 갤러리 시즌 8’이라는 이름의 단체대화방에 접속해 동영상을 유포했다. 해당 대화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원 34명이 있었다.

이보다 앞서 2017년 1월 트위터에 ‘아동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3000원에 판매하면서 지난해 10월말까지 67만1000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정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771개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휴대전화 및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제작해 전송하게 하고, 전송받은 음란물을 제3자에게 배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rok181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