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서울대·부산 호텔 허위 인턴확인서 관련
"조국 역할 구체화" 檢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정경심 측 공소장 변경 관련해선 '의견 없음'
다만 새 공소사실 두고는 조국도 "단호히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3일 열린 정 교수의 24차 공판에서 “7월 6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의 신청은 정 교수 공소장에서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활동 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등 발급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교수의 기존 공소장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관련 ‘정 교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딸에게 건네주었다’고,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과 관련해서는 ‘정 교수는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를 만든 다음 아쿠아팰리스 호텔 관계자를 통해 날인 받았다’고 기재돼 있다.
다만 검찰은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혐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특히 조 전 장관의 관여 사실을 명시했다.
검찰은 이날 “이번 신청의 요지는 정 교수 딸 입시에 사용된 허위 경력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경력과 관련 공범들의 역할분담과 범행 경위 등을 구체화했다”며 “정 교수 기소 당시에는 공범을 수사하고 있어 정 교수 위주로 공소사실을 작성했지만, 사건을 기소하면서 공범의 역할을 설시하면서 그에 맞춰 공소사실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범은 즉 조 전 장관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재판부의 입을 통해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 8월 10일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통해 정 교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없어 공소장 변경 자체에 대해 의견 없다고 밝혔다”고 정 교수 측 의견서 일부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한인섭 당시 센터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했다는 것은 검찰 주장이 허위공문서에서 위조로 바뀐 것인데,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한 전 센터장 몰래 발행했는지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것으로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정 교수는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과 상의한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재판부가 이같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대로 된 재판 보도를 희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문구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정 교수 변호인 의견서 문구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정경심 교수)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당시 위 확인서의 발급 과정에서 한인섭 교수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