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밀자료 이용 목포 부동산 매입” 유죄 판결
“공직자 신뢰 훼손한 중대 비리”
차명 매입 ‘창성장’ 몰수명령도
孫 “유죄판결 납득 안 돼… 항소”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손 전 의원과 A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한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또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해 공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며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전 의원 측은 당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정 빠져나오는 孫 전남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가운데)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
하지만 재판부는 이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고 “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해 12월14일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이후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손 전 의원은 2017년 9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사업 공모계획 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관련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재단 등이 매입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 등의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총 14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봤다.
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민·최형창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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