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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 재산·목숨 건다’ 했는데… 손혜원 1심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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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밀자료 이용 목포 부동산 매입” 유죄 판결

“공직자 신뢰 훼손한 중대 비리”

차명 매입 ‘창성장’ 몰수명령도

孫 “유죄판결 납득 안 돼… 항소”

세계일보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동산실명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 보좌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62)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손 전 의원과 A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한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또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해 공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라며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전 의원 측은 당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법정 빠져나오는 孫 전남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가운데)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고 “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해 12월14일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이후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손 전 의원은 2017년 9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사업 공모계획 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관련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재단 등이 매입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 등의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총 14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봤다.

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민·최형창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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