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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中,과학기술 연구개발비 늘리고, 韓, 세액공제금액 오히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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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중 R&D 조세지원 정책 비교'

中, 글로벌 R&D 500대 기업 66개→121개

韓, 여전히 14개로 정체…오히려 세액공제금액 줄어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중국이 국가의 과학기술 진보 및 혁신을 위해 과감한 조세지원 정책으로 연구·개발(R&D)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의 기업 R&D 투자여건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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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글로벌 R&D 500대 기업수(자료=한국경제연구원)


中, 글로벌 R&D 500대 기업 66개→121개…韓, 여전히 14개로 정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한·중 R&D 조세지원 정책 비교’를 통해 “한국의 신성장·원천기술 R&D 지원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전담부서 설치 등 까다로운 공제요건을 개선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 대비 2019년 글로벌 R&D 500대에 포함된 기업 수가 66개에서 121개로 2배가량 늘었다. 반면 한국은 2015년과 2019년 모두 14개로 동일했다. 해당 기업들의 R&D 투자비용은 중국이 2.5배 늘어난 반면, 한국은 1.6배 증가했다.

중국의 눈에 띄는 R&D 기업 성장 배경에는 국가의 전략적이고 과감한 R&D 조세지원 정책 뒷받침이 있었다. 중국은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50%만큼을 추가로 비용 인정해주고 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75%로 상향해 공제해주고 있다. 2008년부터 실시한 ‘추가비용공제’ 제도는 실제 투자한 R&D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공제 한도는 없다.

이 밖에도 △추가공제 대상 R&D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함 △첨단기술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 법인세율 경감 △R&D 비용 집계 등 절차 간소화 △연구인력 탄력적 운용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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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액 추이(자료=한국경제연구원)


韓, R&D 세액공제금액 점차 줄어…“R&D 투자여건 개선 필요”

한국의 기업 R&D 투자여건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R&D 측면에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당기분)의 최대한도는 2011년 6%에서 2014년 4%, 2018년 2%까지 줄었다. 실제 기업이 신고한 R&D 공제금액을 봐도 2014년에 1조8000억원에서 2018년 1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까다로워 제도 활용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2009년 말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의 투자확대를 위해 일반 R&D와 구분해 별도의 공제제도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으나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상기술이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한정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중국은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급격히 줄어든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점차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들의 R&D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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