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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재판부 "손혜원, 공직자 신뢰 크게 훼손" 유죄…손측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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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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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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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도 인정하면서 부패방지법 위반 결론을 내렸다. 손 전 의원 측은 "당혹스러운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서 징역 1년6월…"세심한 판단 받지 못해, 항소심에서 다툴 것"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접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된다.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할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점은 공직자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를 수사 개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남색 자켓에 검은 마스크를 쓴 손 전 의원은 미소를 띄며 선고 시간에 맞춰 재판장안으로 들어섰다. 취재진과 손 전 의원의 지지자 등 수십명이 재판장 앞에 몰려들자 "피고인 (지나가도록) 자리를 좀 내달라"며 농담을 던지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약 25분 동안 진행된 1심선고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정 구속을 면한 손 전 의원은 재판장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빠르게 법원을 빠져나갔다. 손 전 의원이 차를 타고 빠져나가자 변호인 측은 즉각 항소 계획을 발표했다.

박종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상반된 당혹스러운 판결을 받았다"며 "즉각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대법원 판례와 달리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대이고 세심한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쉽다"고 했다.

손 전 의원도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나가겠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쟁점 됐던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 비밀성'…재판부 "비밀이라고 보는 게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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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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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본인의 조카 명의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보유한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매계약 과정을 손 전 의원이 주도했고 중개수수료, 리모델링 비용 모두 부담하는 등 운영 주체가 손 전 의원이라고 보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쟁점으로 꼽혔던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의 '비밀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목포시가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점을 보면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낸) 2017년 12월 14일 이후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의 발표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전에 취득한 부분은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다.

이날 1심에서는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와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지인 B씨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공개정보인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현 기자 naro@.,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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