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롯데리아 직원 11명 확진, 점포 6곳 잠정 폐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용인 대지·죽전고 5명 감염… 신규 확진 다시 50명대로

서울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집단 감염이 일어난 데 이어 이번엔 서울 지역 롯데리아 직원들의 회식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서울시에 따르면 롯데리아 종사자 19명이 지난 6~7일 회식을 한 뒤 이날까지 참석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용인에서도 고교생 5명이 확진되는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집단 감염이 다시 속출하고 있다. 12일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국내 신규 확진자는 54명으로, 지난달 26일 이후 17일 만에 다시 50명대를 기록했다.

◇롯데리아 회식서 무더기 확진

이날 방대본과 롯데리아 등에 따르면 롯데리아 서울 시내 지점의 종사자 10명은 지난 6일 오후 광진구 롯데리아 군자역점에 모여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회의를 2시간 동안 가졌다. 이들은 회의가 끝나고 식사를 한 뒤 '치킨뱅이 능동점'으로 옮겨 회식을 이어갔다. 이때 참석 인원이 늘어 총 19명이 모였고 모임은 7일 새벽 2시까지 이어졌다.

조선일보

12일 오후 롯데리아 서울역사점 입구에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임시 휴점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방역 당국은 “지난 6일 롯데리아 서울 지역 점포 직원 등 19명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이날까지 총 11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나온 점포 7곳 중 6곳은 지난 11일부터 임시 휴점 중이다. /남강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4명이 지난 11일 확진됐고 이날 참석자 7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방대본은 "모임이 장시간 이어졌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위험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나온 서울 지역 롯데리아 점포 7곳은 지난 11일 임시 휴점을 하고 방역 작업을 마쳤다. 이들이 일했던 점포가 서울 곳곳에 퍼져 있어 추가 확산 우려도 나온다. 롯데리아 측은 "종각역점은 이날부터 운영을 재개했고 나머지 점포들은 방역 당국의 결론에 따라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용인서 고교생 5명 집단 감염

조선일보

/조선일보


경기 용인시에선 대지고 학생 2명과 죽전고 학생 3명이 확진됐다. 방역 당국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지고 1학년 학생 A군이 확진된 데 이어 12일 같은 반 친구인 B군과 죽전고 학생 3명이 확진됐다. 용인시는 "5명 모두 같이 어울려 다닌 친구 사이"라고 했다. 5명 중 1명은 지난 7일부터, 나머지 학생은 10일부터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특히 A군과 죽전고 학생 2명은 지난 주말(8~9일) 영화관과 PC방, 코인노래방에 함께 간 것으로 조사됐다.

교회발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 신자가 400여 명인 용인 기흥구 소재 우리제일교회에선 지난 9일 예배에 참석했던 신자 2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김포 주님의 샘 장로교회 관련 확진자도 이날 5명이 늘어 총 17명이 됐다.

앞서 군인 19명과 민간인 3명 등 22명이 확진된 경기 포천 군부대 집단 감염에 대해 방대본은 확진된 군인 19명 중 13명은 지난달 16일 군부대 내 교육 시간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외부 강사에게 감염됐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결과, 강사는 당시 강의 도중 마스크를 턱밑으로 내리거나 쓰고 벗는 행동을 반복했다. 강사는 별다른 증상은 없었지만, 강의 참석자 25명 중 절반 이상인 13명이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다. 방대본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코로나 전파가 가능한 만큼 장시간 비말 전파가 가능한 실내 환경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사람도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식장 내 뷔페도 '고위험 시설'

12일 방역 당국은 결혼식장 내 뷔페 시설을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결혼식장 뷔페도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고 공용 집게와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할 때 비닐장갑을 착용케 해야 한다. 장례식장에는 관리자가 유족과 계약을 할 때 코로나 예방 수칙 준수·협조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동의 서명을 받아 4주간 보관해야 하는 '사전설명의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배준용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