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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성추행 혐의 부장검사, 직무대리로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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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검사, 2개월 직무 정지 만료 후 연가 내고 출근 안 해

부산지검, 수사 2개월간 진행 중

아시아경제

지난 6월 1일 밤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한 여성을 뒤쫓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여성 어깨에 두 손을 뻗어 만지려 하고 있다. A씨는 여성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지난 1일 밤 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한 여성을 뒤쫓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여성 어깨에 두 손을 뻗어 만지려 하고 있다. A씨는 여성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A부장검사가 두 달간의 직무 정지 이후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조치됐다.


12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A부장검사는 지난 6일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발령 났다.


사건 발생 직후에 조치한 2개월간의 직무 정지 기간이 만료됐지만,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법무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 여부를 물을 방침이다. 다만, 현재 A부장검사는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앞서 A부장검사는 지난 6월1일 오후 11시20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길거리에서 길을 걷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린 뒤 700m가량을 따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A부장검사가 부산시청역 앞 햄버거 가게까지 따라 들어오자 경찰에 신고했고, A부장검사는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경찰에 잡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6월 19일 A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당시 부산진경찰서는 "법률전문가 자문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검토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아직 최종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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