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이날 최씨의 유족이 아파트 주민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유족 측은 지난 5월 A씨를 상대로 최씨가 생전 A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 최씨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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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4월 27일 최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약 12분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씨를 감금·폭행한 후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3일에는 '최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관리소장 등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관리소장 등에게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을 휘둘렀고, 최씨에게 자신도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과 관계없는 진단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6월 A씨를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A씨의 국선변호사가 최근 사임하면서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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