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입주민' 상대 1억 소송…법원, 경비원 유족 손 들어줬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 최희석씨가 근무했던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의 유족이 가해 주민 심모(49)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단독 노연주 판사는 12일 최씨의 유족이 심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의 유족 측은 지난 5월 22일 최씨가 생전 심씨에게 당한 폭행과 상해 등의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 최씨의 사망으로 두 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각 2500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평소 극진하게 사랑하던 두 딸을 뒤로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은 20여일에 걸친 심씨의 집요하고 악랄한 폭행, 상해, 괴롭힘으로 정상적 인식능력 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은 심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 대응을 하지 않아 유족 측이 무변론 승소했다. 현행 민법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일정 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의 무변론 판결을 인정한다.

선고 이후 2주 내로 심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은 확정되며, 이후 손해배상금액 1억원은 심씨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집행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5월 말과 6월 초 심씨의 부동산 및 은행 채권에 대해 각각 가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앙일보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 4월 21일 주차 문제로 입주민인 심씨와 다퉜다. 이후 심씨에게서 상해와 폭행·협박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끝에 5월 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심씨의 형사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무고, 강요미수, 협박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사선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후 지정된 국선 변호인도 지난 10일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재판이 미뤄지고 있다. 법원은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재지정했고, 오는 21일 다음 공판이 예정돼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gn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