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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과 ‘폭행’을 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 심모(49)씨의 국선변호인이 사임했다. 지난달 사선변호인이 사임한 데 이어 국선변호인도 심씨의 변호를 포기했다.
12일 서울 북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심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국선변호인이 지난 10일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11일 심씨에게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재지정했다. 국선변호인의 사임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당초 심씨의 변호를 맡았던 사선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1차 공판 법정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이달 3일 심씨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바 있다.
1차 공판 당시 심씨는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표한 뒤 재판부가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고 묻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답했다.
이후 재판부가 일주일의 시간을 부여했지만, 심씨는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국선변호인이 지정됐다. 그런데 심씨가 개인적으로 변호를 의뢰한 사선변호인에 이어 국가에서 지정한 국선변호인마저 심씨의 변호를 거부한 셈이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사망한 경비원 최희석씨와 주차 문제를 두고 다툰 뒤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심씨는 폭행 고소건을 두고 최씨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 끊임없이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를 보면 심씨는 최씨를 ‘머슴’으로 칭하며 ‘친형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고요?’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조롱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최씨가 심씨를 폭행으로 고소한 뒤 보복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해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결국 최씨는 5월10일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 유가족은 심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발인까지 미뤘지만 끝내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등 모두 7개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새로운 국선변호인이 지정된 심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21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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