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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한동훈 "유시민 뭘 걱정하는지…盧재단 계좌추적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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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스1·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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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이 '검찰의 재단 계좌 조회 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을 12일 일축했다. 한 검사장은 "범죄혐의가 있으면 유시민씨든 누구든 수사해야 하는 게 검찰의 임무"라며 "하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때 반부패강력부에서 유시민씨 관련 수사나 노무현재단의 계좌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유시민씨든 누구든 혐의 있으면 수사"



한 검사장은 또 "작년부터 유시민씨가 저런 얘기를 계속한다. 도대체 뭘 걱정해서 저런 얘기를 계속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계좌추적 권한도 직접수사 권한도 없다"고 했다. 또 "일선 검찰에서도 유시민씨 주장처럼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다"고 덧붙였다. 대검 측도 노무현재단 계좌 조회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뒤부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지난달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12월 초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전엔 서울중앙지검을 특정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조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검찰이 ‘일선 검찰청에서 (재단 계좌 조회 여부를) 파악해 보았으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검찰이 계좌를 조회한 뒤 통지유예를 청구했으면서도 명확한 답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련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수사 중 개인·단체의 계좌를 조회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당사자에게 열흘 이내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6개월까지 통지유예가 가능하다. 지난해 11~12월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유 이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6개월이 훨씬 지난 현재는 당사자에게 통보가 돼야 한다.

이밖에 '계좌조회 사실을 확인요청 했는데 검찰만 답을 안 했다'는 취지의 유 이사장의 주장에 검찰은 "계좌추적 사실도 없고, 통지유예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중권 "유시민 거짓말 익숙해져"



유 이사장을 비판해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이) 검찰에서 자기 계좌를 열어봤을 거라 하더니,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 있을 때 자기를 내사했을 거라고 주장한다"며 피해망상을 넘어 가해망상이라고 했다. 또 뒤이은 글에서 "유시민씨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대체 왜 하는지. 이제는 거짓말하는 데에 너무 익숙해져 낯빛 하나 바뀌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을 속인 데에 대해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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