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이달 초 김 당시 고검장을 찾아가 "이동재 전 채널 기자 기소 전까지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고검장이 원칙대로 소환 통보 및 조사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자 이 지검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전언도 있다.
━
"이성윤 박차고 나간 뒤 정진웅 소환 불응"
이후 이 지검장 휘하의 정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은 서울고검 감찰부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검사는 5일 이 전 기자를 기소한 후에도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16조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불응할 수 없다. 불응 자체만으로도 감찰을 받을 수 있다.
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부장검사.[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선 검사들은 이 지검장이 감찰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자 김 당시 고검장을 찾아가는 '무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부장검사 등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에서 육탄전이 일어났다.
충돌 직후 한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서울고검은 감찰 개시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한 검사장을 진정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자 당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서울고검 측에 전화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기소 전까진 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고받은 김 당시 고검장이 "감찰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지검장이 김 당시 고검장을 직접 찾아갔다는 것이다.
━
"조상철 원칙대로 감찰할 것"
향후 감찰은 11일 부임한 조상철 신임 서울고검장의 지휘 아래 진행된다. 조 고검장은 이날 오전 감찰 보고를 받았다. 직접 키를 잡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수사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 고검장이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낼 수도 있다. 감찰부는 중앙지검 검사 자격으로 수사할 수 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1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제52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일선 검사들은 조 고검장이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고검장은 이 지검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법무부 검찰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거친 자타공인 기수 에이스다. 검찰 혼란 상황에서 조 고검장이 11일 취임사에서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타인에게 무례하고,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분출하며, 자기 책임에는 눈 감은 채 다른 사람만 마구 힐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 발언도 주목된다. 조 고검장은 "원론적인 말"이라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지검장을 비판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