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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매도 예외' 시장조성자에 뿔난 개미들, 금감원에 검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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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등 1228명 "위법·편법 사례 적발해달라" 성토

50명 이상 민원, 금감원장에게 보고…수용 여부 고심할 듯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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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개인투자자 1200여명이 공매도 금지 조치 적용을 안 받고 있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특별검사를 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투자자들이 시장조성자를 성토하고 있는터라, 금감원은 검사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개인투자자 등 122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0일 금감원에 시장조성자의 위법·편법 사례 적발을 위한 특별검사를 요청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시장조성자는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등 양방향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국내 증권사 9곳과 글로벌IB 3곳 등 모두 12곳이 시장조성 업무를 하고 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매도 등을 통한 헤지(위험회피) 거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시장조성자는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이유다. 평상시에는 공매도 과열지정·금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고, '업틱룰'(Up-tick rule·호가제한 규정)의 예외 적용도 받는다.

한투연은 "시장조성자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조직적인 파행 운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주식투자자 사이에서 불법, 편법, 비리 종합 선물세트로 불리고 있다"며 "600만 주식투자자 보호를 위해 검사를 실시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투연은 시장조성자의 시세조종 및 무차입 공매도 가담 여부, 시장조성자 간 자전거래·허수주문 등 위법 여부, 시장조성자가 적용받는 각종 예외조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들여다봐달라고 했다.

앞서 한투연은 국민검사청구제도를 통해 금감원에 이 건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려고 했지만 시장조성자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구체적인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각하될 가능성에 있어 이번에 다수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 50명 이상의 다수 민원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접 보고된다.

한편 한투연은 지난 4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금지시켜달라며 '공매도 주문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금지하게 되면 유동성 공급 및 시장의 효율성에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매도의 남용이 없도록 거래소가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시장가격 형성에 왜곡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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