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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동훈 "유시민씨는 뭘 걱정하는지...계좌추적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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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뭘 걱정해서 저런 얘기를 계속하는 지 모르지만..."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한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의 재단 계좌 조회 가능성’을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유시민의 피해망상”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한동훈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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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가 계좌 추적 한 적 없다…도대체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한 검사장은 이날 유 이사장 발언에 대해 “유시민 씨든 누구든,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건 검찰의 임무”라며 “그러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반부패강력부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고 본지에 밝혔다. 이어 “유시민씨가 도대체 뭘 걱정해서 작년부터 저런 얘기를 계속 하는지 알지 못한다”며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계좌추적 권한도, 직접수사권한도 없다. 그 시기 일선 검찰청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대검도 재단 명의로 된 계좌의 조회 여부는 모두 파악해 봤지만 계좌 조회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유 이사장은 최근 들어 계속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조회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라 검·경 등 국가 기관이 개인 또는 단체의 계좌를 수사 등의 이유로 조회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이들 국가 기관에 금융정보를 넘겨줬다는 사실을 열흘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 경우에 한해 최장 6개월까지 당사자에게 통보 유예가 가능하다.

유 이사장은 “이건 원래 계좌를 보면 열흘 안에 통보해주게 돼 있는데, 안 해주는 경우는 유일하게 통지유예청구를 걸어놓을 경우”라며 “저희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고, 검찰만 답을 안 했다”고 했다.

유 이사장 주장대로 작년 11~12월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을 경우 최장 6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와야 하는데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지금 3개월 연장해놨고. 또 (검찰이) 3개월 (통보 유예를)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맞지만 통보 유예를 계속 연장하고 있어서 아직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검찰만 답을 안했다”는 유 이사장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신라젠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의를 한 재단 측에 공문을 보내고 “노무현재단이나 유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도 없고,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통지 유예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검찰이 “금융거래정보의 통지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답신한 내용은 빼놓고, 지난 24일 MBC 라디오에 나와 “검찰이 (통보 유예를) 3개월 연장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조선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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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유시민 망상 점점 심해져”
유 이사장이 계속해서 검찰의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그 주장을 하면서 이제까지 단 한번도 자신이 가진 의심의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며 "망상이 점점 심해지시는 듯"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유 이사장이)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공포에 사로잡힌 거다. 그래서 혼자 피해망상을 발전시킨 거죠.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겁에 질린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유시민씨의 피해망상이 검찰총장까지 등장하는 '검언유착'의 음모론으로 발전하여, 결국 강요미수 사건에 법무부장관의 수사권까지 발동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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