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홍남기 “8월 고가주택 이상거래 결과 발표, 온라인 교란행위도 점검”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택시장 체질 개선, 악순환 끊겠다”

“호가 조작·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 대응 미흡시 제도 개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중 고가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해 국세청 통보와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온라인 교란행위에 대해선 내사 착수해 형사입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방안으로 시장 교란행위 세부 유형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올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중”이라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과태료 부과 등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부터 시작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기획조사도 다수 이상거래가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세종 지역의 경우 이달 7일부터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점검·대응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는 2월 개정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으로 의심사례는 내사 착수와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토록 했다.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교란 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호가 조작·집값 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일부 반발에 대해 “부동산시장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국민과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야한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당부했다.

주택이 투자재 성격을 지니지만 주거권이라는 기본 인권과 필수재 성격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수급작동에 더한 정부의 세제·금융상 규제에 대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일종의 규범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수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경우 8~9월 선도사업지를 발굴할 방침이다. 국토부-서울시간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은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하고 있어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는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를 조속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