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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국 "내 딸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유사 사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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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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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지난해 자신의 딸 집 앞을 찾아온 기자를 주거침입죄 및 폭행치상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언론에서 2012년 조 전 장관이 국정원 여직원의 주소를 SNS에 공개한 것을 언급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전날(11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2년 선거 개입이라는 범죄를 범하고 있던 국정원 여직원의 주소를 내가 SNS에 공개한 것을 거론하면서 모순이라고 비판한다"라며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2012년 사건은 여성 인권 침해 사건이 아니었다"라며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금지된 선거 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으로, 그 장소는 '범행 현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이 요원에 대한 감금죄로 기소되었던 이종걸, 강기정 등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라며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황당한 사건"이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사건에 대해 "나는 범행 현장의 주소를 SNS에 올린 이유로 고발되었으나,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송치했고 사건은 종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2019년 나의 딸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한다는 말인가?"라며 "2019년 9월 종편 X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 있던 '현행범'을 잡으러 갔다는 말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일갈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2년 12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추가 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역삼동 OO초교 건너편 OOOO 오피스텔"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보수 단체가 공지영 작가와 조 전 장관을 고발했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 측은 "국정원 직원이나 가족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며 "트위터로 주민등록번호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아파트라고 주소가 떠도는 것을 가지고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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