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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유튜브 '뒷광고' 금지 추진…공정위 "계도기간 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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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하고 당분간 계도 기간

부당 광고 적발 시 5억원 이하 과징금 또는 검찰 고발 시 2년 이하 징역

세계파이낸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를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픽사베이


[세계비즈=한준호 기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이른바 ‘뒷광고’가 논란을 일으키면서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직접 사서 경험해본 것처럼 소셜미디어에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뒷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내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뜻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이익을 얻은 인플루언서 역시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ongil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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