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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경기도,발주공사 응찰 페이퍼컴퍼니 A사·일당 응분 댓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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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경기북부청사 전경


[의정부=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 발주공사에 응찰해 개찰 1순위로 올랐던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 회사인 것으로 들러나 퇴출됐다. 이 회사를 도운 일당들도 응분의 댓가를 받았다.

12일 도에 따르면 A사 건설사는 약 2억 4000만 원 규모의 도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해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A사는 사실상 자신들이 운영하는 B업체의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매출채권 2억2000만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8월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했다.

또 C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질자본금으로 둔갑시켰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 D씨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받아 지난 2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사의 건설기술자 3명은 개인사업자로 국가기술자격증과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도 포착됐다.

조사과정에서 A사는 갖은 수단을 동원하며 완강히 반발했다. 등록된 본사 사무실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담당 공무원에게 ‘강압적 조사’라고 항의하며 이를 언론에 제보하고 행정안전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했다.

도는 A사가 등록기준도 갖추지 못했고 관련 자료도 가짜라는 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확인, 원칙대로 근거자료를 모아 해당 시에 이를 통보해 지난달 16일자로 등록 말소를 이끌어 냈고, 입찰보증금 1157만원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도는 A사의 위법행위를 도운 자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들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인회계사법’제15조 위반에 따른 윤리위원회 회부 및 고발조치를 요구했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인 D씨는 ‘자본시장법 제11조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C사에게는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로 과태료 처분을 했다.

도는 지난 3월에는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 E사를 적발,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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