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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개장소에서 상관 욕설한 상병, 대법원 "모욕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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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개된 장소에서 상관을 지칭하며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이던 2018년 6월 근무지인 국군병원 외래진료실에서 소속대 본부근무대장 B씨와 행정보급관 C씨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A씨는 하급자와 대화를 하던 중 B씨와 C씨의 지시에 대한 불만을 10여분간 큰 소리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글이나 그림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관이 없는 장소라고 해도 공개적으로 상관을 모욕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1심은 A씨가 상관의 지시에 대한 불만을 저속하게 표현했을 뿐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발언이 B씨와 C씨를 지칭하며 상관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통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하지 않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A씨가 욕설한 장소가 다른 부대 간부들도 드나드는 외래 진료실이어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A씨의 발언이 상관모욕죄의 '공연성'을 충족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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