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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찰, “‘한국 여성 불법촬영’ 영국인 198GB 범죄영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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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국내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뒤 해외로 도피한 영국 남성 A씨(30)의 수사 과정에서 약 198기가바이트(GB) 규모의 불법 촬영물을 압수해 삭제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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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2일 A씨 수사 과정에서 국내외 약 198GB 규모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198GB는 영화 100여편 이상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다. 해당 불법 촬영물은 A씨 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및 클라우드 등에 저장돼 있었다.

A씨는 2018년 8월 서울 시내에서 길거리를 지나는 한국 여성들에게 접근해 몰래 신체를 촬영해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한국 여성은 쉽다’에 게시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A씨는 태국으로 도피했고, 경찰은 지난해 1월 인터폴을 통해 A씨를 적색수배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으며 범행 2년여만인 지난달 31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 혐의로 이달 7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아시아 등지를 여행하며 만난 현지 여성들과의 신체 접촉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가입 회원에게 1인당 미화 27달러(약 3만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의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신설에 따라 불법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기준 디지털 성범죄 관련 1710명을 붙잡아 174명을 구속했다. 관련자 가운데 892명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며, 81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 524명, 20대 703명, 30대 312명, 40대 117명, 50대 이상 54명 등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796명이다. 이 중 742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733명에 대한 심리지원·상담연계 등 조치가 취해졌다. 피해자 연령대는 10대 457명, 20대 194명, 30대 50명, 40대 27명, 50대 이상 14명 등으로 나타났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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