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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한국여성 거리 헌팅' 영국인, 몰카 200GB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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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국인 계정 소지 촬영물 198GB 발견

아시아 여성 촬영 장본인…한국거리 영상도

강제추행·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구속송치

동의 없이 촬영후 유포 등…지난달 국내 송환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그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영국 남성이 198기가바이트(GB) 규모의 촬영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영국 남성 A(30)씨 수사 과정에서 국내외 약 198GB 규모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삭제 조치했다. 이번에 삭제 조치된 198GB는 1시간 분량 영상 데이터 용량이 1.4GB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영화 130~140편 정도에 해당한다.

조치 대상 불법촬영물은 A씨 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클라우드 계정 등에 저장됐던 것들이며, 촬영물 중 국내 여성이 대상인 것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아시아 각지에서 현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동영상 등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거리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영상 등이 올라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영리 목적 촬영물 유포) 혐의로 이달 7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서울 이태원과 홍대 인근 거리에서 한국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같은 해 서울 용산구 주거지에서 한국 여성을 추행하고, 이를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체 대상 한국 여성은 십수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한 수사를 진행했고, 추적 끝에 지난해 11월 덴마크 현지 당국에 의해 A씨 신병이 확보됐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지난달 31일 국내 송환돼 이달 2일부터 구속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A씨 조사 과정에서 그가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아시아 등지를 여행하면서 만난 현지 여성들과의 신체 접촉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면서 대가로 회원 1명당 미화 27달러(3만원 상당)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했다. A씨는 대가 명목으로 받은 금전 대부분을 소비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사이트 폐쇄, 불법 촬영물 삭제 등 조치를 병행했다. 또 그가 운영한 사이트 유료회원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소비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등 경로를 통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제작·유통·소비 등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기준 디지털 성범죄 관련 1710명을 붙잡아 174명을 구속했다. 관련자 가운데 892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81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작·운영 338명, 유포 592명, 소지 741명, 기타 39명 등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된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 524명, 20대 703명, 30대 312명, 40대 117명, 50대 이상 54명 등이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796명 가운데 742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733명에 대한 심리지원·상담연계 등 조치가 취해졌다. 피해자 연령대는 10대 457명, 20대 194명, 30대 50명, 40대 27명, 50대 이상 14명 등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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