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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숙명여고 유출혐의' 쌍둥이 1심 선고…검찰,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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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 시험 전 답안지 등 받은 혐의

쌍둥이에 각 장기 3년·단기 2년 구형

아버지는 대법서 징역3년 실형 확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에서 경찰이 이 학교 교무부장이 2학년인 쌍둥이 딸 2명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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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들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검찰은 이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H양 외 1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쌍둥이에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입시를 치러본 사람이면,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학부모와 자녀들이 석차 향상 목표에 공들이는 것을 알 것"이라며 "H양 등은 숙명여고 동급생 친구들과 학부모의 19년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H양 등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이 없다"며 "H양 등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시 쌍둥이 언니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님이 말한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다"면서 "이런 일을 겪고 어떤 분이 저한테 괜찮냐고 했을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 않고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쌍둥이 동생도 "이제까지 모든 사실을 종합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에 답안이 모두 적힌 메모와 포스트잇이 H양 집에서 압수된 점 ▲답안이 적힌 기말 시험지도 발견된 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출제 서술형 구문이 동생 휴대전화에 저장된 점을 대표적 증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화학서술형 교사가 제출한 오답을 동생이 유일하게 답으로 낸 점 ▲H양 등이 화학·수학·물리 과목에서 풀이 과정 없이 정답을 맞춘 점 ▲H양 등은 정기고사와 모의고사 성적 차가 문·이과에서 가장 크다는 점 등도 대표 증거라고 설명했다.

애초 검찰은 아버지 A씨를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받을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아버지 A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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