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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왜 내 딸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사건 비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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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온 기자를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그가 과거 국가정보원 여직원 오피스텔 주소를 트위터에 공개했던 사실을 언급하는 데 대해 “뭐라고 떠들던 간에, 모 종편 X기자는 경찰 강력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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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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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2019년 나의 딸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한다는 말인가? 2019년 9월 모 종편 X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 있던 ‘현행범’을 잡으러 갔다는 말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썼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7일 제 딸은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2명의 기자가 딸의 오피스텔 건물에 와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 그 과정에서 차를 타려던 딸의 다리가 차 문에 끼어 상처가 났다고도 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 등이 제기됐던 때다.

조 전 장관이 기자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에선 2012년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이른바 ‘정치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정원 소속 여직원의 오피스텔 위치를 트위터에 공개한 사실이 다시 회자됐다. 당시 그는 트위터를 통해 “추가 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역삼동 역삼초교 건너편 ○○○○ 오피스텔”이라고 밝혔었다. 네티즌 사이에선 ‘당신 딸만 오냐오냐 귀하고 그 국정원 여직원은 천박하냐?’ ‘내로남불 끝판왕’ ‘남을 고발하기 전에 니 자신부터 돌아봐라’ 같은 반응이 나왔다. 일부 언론은 이런 소셜미디어 상 논란을 기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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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사진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 8일 트위터에 올린 트윗 캡처. 오른쪽 사진은 2012년 12월 11일 조 전 장관이 쓴 '※추가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중인 곳은, 역삼동 역삼초교 건너편 ○○○○ ○○○○'라는 글을 리트윗한 트위터리안들.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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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이번 고소 건과 관련해 자신의 2012년 행적을 엮어서 거론한 언론 보도를 의식한 듯 “무지한 것인가, 사악한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2012년 사건은 여성인권 침해 사건이 아니었다.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금지된 선거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으로, 그 장소는 '범행현장'이었다”면서 “그 요원은 문을 열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몇 시간 동안 '셀프 감금'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요원에 대한 감금죄로 기소되었던 이종걸, 강기정 등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황당한 사건이었다”면서 “나는 2012년 사건에서 범행현장의 주소를 SNS에 올린 이유로 고발됐으나, 경찰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은 종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중동과 보수 정치인들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모 종편 X기자는 경찰 강력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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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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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주소를 공개한 사건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주소 등 개인신상을 유포해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였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듬해 조 전 장관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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