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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남성 성기 상실 장애’로 강제 전역은 황당”…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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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사법부 정의와 혐오 이길 대한민국 기대”

세계일보

지난 1월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변희수 전 하사가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뒤 육군에서 강제 전역 된 변희수(22) 전 하사가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대전지법에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변 전 하사는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한순간에 일소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커밍아웃해 성별 정정을 결심한 그때의 마음가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정의와 혐오를 이길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변 전 하사는 경기 북부 지역의 모 부대 소속이던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그는 성전환 수술 후 여성이 됐음에도 ‘계속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육군은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소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공대위는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반박한다.

공대위는 “육군본부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남성 성기를 상실한 장애’라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라며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 우리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변호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성확정수술을 받은 것을 ‘신체장애’로 해석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라며 “당초 변 하사는 수술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개념으로 권유했다. 치료를 위한 수술이니 신체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 전역부터 인사 소청까지는 군 인사권자가 결정한 것이라 무리한 결정이 반복됐다. 저희는 기존 판례를 토대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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