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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우버·리프트 운전사, 직원으로 처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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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예비명령

코로나 타격 차량공유업체 직격탄

우버·리프트 곧장 항소 방침 밝혀

서울경제


미국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10일(현지시간) 법원으로부터 운전사들을 계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처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CNN·CNBC방송이 보도했다. 높은 고용유연성을 기반으로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해온 공유경제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법적 지위 논란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이날 우버와 리프트에 주내의 운전사들을 더 이상 독립적 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고 요구하는 예비명령을 내렸다. 이번 예비명령은 항소 등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10일 뒤 발효된다. 법원은 “피고들의 서비스 건수가 사상 최저인 지금이 어쩌면 운전사들에게 광범위한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피고들이 캘리포니아의 법을 준수하도록 사업 관행을 바꿀 가장 좋은, 혹은 가장 나쁘지 않은 시점일지 모른다”고 밝혔다.

긱 이코노미 또는 공유경제로 불리는 우버·리프트의 사업 모델은 계약업자 신분의 운전자들이 저렴하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긱(gig)’은 공연장에서 임시로 연주하는 연주자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우버·리프트가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운전사에게 최저임금이나 유급병가·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이들을 계약업자로 취급해왔다며 운전사들을 직원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올해 1월부터 이런 법이 시행됐는데도 우버·리프트가 운전사들을 직원으로 처우하지 않자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과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검사장 등은 지난 5월 우버·리프트가 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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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의 결정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차량호출 서비스 수요가 대폭 감소한 가운데 내려졌다. 우버·리프트는 핵심 사업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대규모 감원 등을 이미 단행했다. CNBC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유지될 경우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우버나 리프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모두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곧장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버 대변인은 “절대다수의 운전사가 독립적으로 일하기 원한다”며 “300만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선출된 지도자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지, 산업 전체를 문 닫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리프트 대변인은 “운전사들은 직원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즉각 이번 결정에 항소할 것이며 계속해서 운전사들의 독립 신분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이 사안이 궁극적으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고, 유권자들은 운전사의 편을 들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우버의 다라 코즈로샤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운전사들을 직원으로 분류할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한 수당 펀드를 조성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회사들이 공동으로 펀드를 만든 뒤 이 자금을 노동자들의 의료보험이나 유급휴가 등 필요한 데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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