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계승자 켈리, 추가 혐의 재판서 "檢, 증거수집 위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익명의 여성활동가 모임 edn(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집회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완전 근절을 위해 텔레그램 'n번방'에 입장한 전원의 신상을 공개와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형욱(24·닉네임 갓갓)으로부터 불법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SNS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해온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신모(32·닉네임 켈리)씨가 유사혐의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지난 4월 'n번방' 1심 재판에서 항소를 포기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새롭게 기소된 신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그는 SNS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배포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신씨 측은 "공소사실 증거로 제출된 전자파일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한 노트북에 설치돼있던 프로그램을 임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쯤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2017년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성폭력수사팀과 수사·내사 기록을 살피던 중 신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별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