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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추미애 "檢 개혁 진정성 아직도 의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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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간 간 견제·균형 언급…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

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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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며 "그러나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 뚜벅 가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기간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라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적었다.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는 속내도 털어놨다. 추 장관은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저는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와 선거사범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개시범위를 더욱 축소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다. 종국적으로 선진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게 될 것"이라며 "검사가 인권의 보루로, 형사사법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준칙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은 "검사 한분 한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면서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느 조직의 유불리가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며 "검사 한분 한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권 축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최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5억원 이상의 경제 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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