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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포항시 30대 9급 공무원 음주측정 거부…귀가조치 어기고 사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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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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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찰의 음주단속 측정을 거부한 30대 공무원이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핸들을 잡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포항시청 30대 9급 공무원 A씨는 지난달 1일 새벽 1시쯤 북구 흥해읍 성내리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단속에 적발된 A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사실을 고지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된다.

이어 단속 경찰관은 A씨에게 차량을 두고 귀가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A씨는 약 1시간 후인 2시쯤 음주단속에 적발된 장소로 돌아와 다시 핸들을 잡았고 10여분 도 채 안 돼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A씨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음주단속이 종료되는 것을 먼 발치에서 지켜 본 것 같다. 음주측정 거부에 이어 음주사고까지 발생해 가중처벌을 면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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