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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카드사들 “이스타 항공권 환불금 못받았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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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카드사들이 전 노선이 ‘셧다운(운항 중지)’ 된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항공권 환불금을 못 받았다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롯데·우리 등 5개 카드사는 취소된 항공권에 대한 환불금을 카드사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이스타항공에 내려달라고 지난 5월과 6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신청했다. 현대카드와 하나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마찬가지로 곧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항공편이 대거 취소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단 항공권 가격을 환불한 후 그 대금을 이스타항공 또는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던 제주항공으로부터 받아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매각이 무산되면서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카드사들이 못 받은 항공권 취소대금은 업체당 4억∼5억원에서 많게는 약 2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는 카드사들의 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불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카드사들이 실제 환불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나중에 이스타항공 경영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고 난 후 이후 진행 경과를 지켜보자는 차원의 대응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2007년 전북을 기반으로 설립된 이스타항공은 지난 1분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042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지난 2월부터 임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된 데 이어 지난 3월9일엔 국제선 노선 셧다운, 같은 달 23일엔 국내선을 포함한 전 노선 셧다운을 선포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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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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