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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받는다…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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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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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빈곤층이라도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에서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확정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그간 생계급여를 신청하려 해도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20년간 유지해 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와 보장 수준은 지속해서 확대됐지만 높은 노인 빈곤율과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을 포함한 포괄적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21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약 18만 가구, 26만명이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재산 9억원을 초과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정부는 또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2차 종합계획 기간(2021∼2023년) 내에 부양비 및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해 19만9000명(13만4000 가구)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자동차가 '재산'보다는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가구 특성, 자동차 활용도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급여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종합계획을 통해 빈곤층의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쓰이는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에서는 기존의 가계 동향조사 대신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급여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차상위 희귀 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거급여에서는 현재 시장 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인 기존 임대료를 2022년까지 점차 현실화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에게는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급여는 수급자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항목 중심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 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할 방침이다. 원격 교육을 비롯한 새로운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재가 의료급여 제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정수급 관리, 전달체계 효율화 등의 내용도 이번 종합계획에 담겼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은 20년 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당시 그렸던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청사진을 온전히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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