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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부동산 교란막는 특별법 만든다...감독기구 출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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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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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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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투기, 집값담합, 부정청약, 허위정보 유포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까지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상설기구로 전환해 인력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언급한 만큼 대응반을 확대 개편해 감독기구로 격상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전반적인 부정행위를 감독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에선 이 같은 독립기구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10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와 실거래법 위반, 부정 청약, 집값 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부동산 교란행위 방지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부동산 점검 TF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신속 조치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교란 행위를 종합적으로 단속하고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은 부동산 실거래법에 따라 조사를 하고 불법 청약은 주택법상 규율한다.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대응반이 실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조사, 수사권을 갖고 있어도 세금관련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직접 조회할 권한이 없다보니 '신속' 대응이 불가능하다. 집갑담합이나 허위매물 단속 등도 처벌 규정이 애매하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현행법상으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방해' 등의 행위가 증명 될 때만 명백하게 처벌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가 아니라면 집값 담합을 해도 처벌하기 어렵다. 담합, 허위매물 공시 등을 규율하는 법안이 공인중개사법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때보다 강하다"며 "관련해서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법안을 묶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별법을 제정할지, 기존 법을 보강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교란행위에 대한 법이 강화되면 처벌 기준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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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히 내년 2월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대응반 조직은 13명으로 이 가운데 수사권이 있는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7명에 불과하다. 국세청, 검찰, 금감원 등 파견 직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재 인력으로는 부동산 교란행위를 전담하는 게 역부족이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오는 9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규제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종전 3억원 이상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되는 등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실거래 조사 대상이 대폭 늘었지만 대응반 조직은 한시 운영될 뿐이다.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대응반은 지난 2월 출범해 6개월 한시 조직으로 운영돼왔다가 이달 다시 6개월 연장돼 사실상 내년 2월 없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부동산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필요시 대책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조직인 대응반이 정규 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필요시엔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융시장 단속을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이 별도로 운영되고 이다. 반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선 별도의 독립 기구는 없고 국토부 조직 내 대응반이 한시 운영되고 있어 독립기구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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