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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케한 남편에 금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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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대전고법, 고의 살인 아닌 교통사고에 의한 치사죄 적용

세계일보

사건 현장 검증 당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보험금 95억원이 가입된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사망 사건으로 6년 간 무죄와 무기징역을 오간 남편의 살인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다만,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허용석)는 10일 이모(50)씨에게 아내의 사망이 살인행위가 아닌 졸음운전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사로 판단해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8t 화물차를 들이받아 안전벨트를 매지않은채 동승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24세로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11개 보험사에 모두 26개 보험을 들어 월 400여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했다.

검찰은 숨진 아내가 교통사고 전 3~4개월 전 부터 이씨가 대출을 받아 지출했고 보험금 보장 내용을 알고 있던 정황, 임신 중이던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살인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이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이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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