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X기자 찾았다…주거침입 고소"

댓글 9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 혐의 고소장 제출

기자가 문 밀쳐 다리 상처입었다 주장도

"취재 자유에 주거침입·폭행치상은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1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모씨가 입시비리 의혹 등 취재를 이유로 자신의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기자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은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주거침입죄 및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이틀에 걸쳐 딸이 사는 오피스텔 1층 보안문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통과해 주거 초인종을 수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자 2인의 동영상을 올린 후, 많은 분들이 이 중 한명의 신상을 알려주셨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한명은 육안으로 봐도 모 종편 소속 X기자임이 분명했다"며 "단,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X기자로 표시한다"고 했다.

조씨는 공개하지 않았던 해당 기자의 사진과, 두 다리에 입은 상처 사진 등을 고소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당시 기자가 문을 밀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며 "수사기관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사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에 대한 허위보도와 주장을 했다며 종합편성채널 소속 기자 2명과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소했다.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모 스님에게 부탁했다는 보도를 한 채널A와 TV조선 기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 부장판사와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3)씨를 고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예정돼 있다. 1심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