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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기자들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다리 상처도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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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에서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어느 매체의 기자. 그는 영상 속 기자가 지난해 취재 과정에서 딸이 사는 집을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지난해 취재 과정에서 자신의 집을 찾아온 기자 두 명을 주거침입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딸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열어 달라 욕하는 기자 두 명의 동영상을 올린 뒤, 많은 분들이 이 중 한 명의 신상을 알려주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한 명은 육안으로 보아도 모 종편 소속 기자임이 분명했다”며 “단, 수사기관이 신상을 최종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X기자로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 딸은 X기자와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X기자를 수사하면 동행한 기자의 신상은 쉽게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고소장과 함께 (앞서) 공개하지 않았던 딸이 찍어 놓았던 X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X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하여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려 고소한 게 아니다”라며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강력한 법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고소의 또 다른 의미를 밝혔다.

아울러 “취재의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며 “수사기관이 ‘사회적 강자’인 언론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리라 믿는다”고 적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딸의 집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취재를 시도한 기자들의 인터폰 영상을 공개한 뒤, “어디 소속인지 모르는 이들은 주차 후 차에서 내리는 딸에게 돌진했다”며 “차문에 딸의 다리가 끼어 피가 나고 멍이 들게 만들었으면서도 사과는 커녕 그 상태에서 딸의 영상을 찍고 현장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은 사주와 광고주 외에 눈치 보지 않는 ‘사회적 강자’가 됐고, 아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 ‘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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