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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이흥구 판사 임명제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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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법원은 10일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에서 이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 후보자는 1963년 경남 통영 출생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 후보자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55·17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6·21기),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22기) 등 3명으로 압축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 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인물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한국전쟁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마산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재심개시 결정을 한 첫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현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대학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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