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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함영진의 고수가 고민한 부동산] 특별공급 전체 85%… 하반기 분양시장 제도 변화 꼼꼼히 살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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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27.6대1로 지난해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서울도 비슷하다. 올해 75.6대1의 경쟁률로 지난해(32.3대1)보다 분양 열기가 뜨겁다.

연내 분양을 준비했던 약 42만 8000가구의 아파트 중 현재 분양된 것은 고작 약 11만 9000 가구 정도다. 아직 30만 가구가량의 아파트가 공급 대기 중임을 고려할 때 하반기 분양시장을 향한 청약대기 수요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울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지난달 28일 적용됐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8월)된다. 이에 규제지역들은 종전보다 분양가가 일부 낮아질 전망이지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강화되며 단기 시세차액 수요는 분양시장에서 발붙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생애최초 25% 신혼 30%… 적극 도전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제도 변화도 잘 살펴야 한다. 9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비중이 확대(국민주택 공급비중 20→25% 확대, 민영주택 7~15% 공급 신설)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맞벌이 최대 140% 소득기준 확대)돼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유형은 특별공급 대상자(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가 전체 공급량의 85%를 선점하며, 일반공급(15%) 대기자의 당첨 기회는 다소 축소될 예정이다. 이들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이들에게 배정된 25% 비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좋겠다. 1인이 동일단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동시 청약이 가능(모두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하기에 자격만 되면 특별공급을 활용하는 것이 당첨에 유효한 전략이다.

신혼특공 비중이 30%인 만큼 결혼 7년 이내 대상자라면 신혼특공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다.

신혼특공 청약 소득기준이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에 대해서까지 확대되고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3인 가구 기준 731만원, 4인 가구기준은 809만원 수준이다.

●2018년 이후 분양·입주권은 주택 인정

한편,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은 청약 관련한 제한 조건이 많다. 자칫 부적격 당첨으로 소중한 청약통장을 날리지 않기 위해 1순위 청약자격 등 챙겨야 할 요건을 살펴야 한다. 우선 청약자가 세대주인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세대원 전원)된 적은 없는지, 당해지역 청약 시 해당지역에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했는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해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분양권·입주권은 주택공급규칙 시행일(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이 승인 신청돼 보유한 경우라면 주택으로 인정돼 규제지역의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다. 비슷한 거주유형처럼 보이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한다.

1순위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갖춰야 할 자격이므로 사전에 준비해 청약에 착오가 없어야 하겠다. 청약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조건(거주지, 거주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순위 등)에 대해 사전 검증절차 없이 청약이 접수된다. 당첨자 발표 후 전산검색 및 서류검증 결과 착오 입력 등으로 부적격 당첨된 사실이 확인될 때 당첨이 취소되고 최대 1년 동안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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