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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트럼프 일방적 코로나19 경기부양 조치…민주당 "'헌법 위배'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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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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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의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키로 한 것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협상이 난항을 겪자 현지시각 8일 급여세 유예, 추가 실업수당 감액 지급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4건의 정책을 행정명령 및 각서 등 행정조치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월권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헌법에 위배되는 진창"이자 "허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의회의 동의는 물론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실행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아예 법안이 없고 어떤 합의도 이르지 못한 상황은 이들 중 어떤 것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거나 거기에 뭔가가 매우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ABC뉴스에 출연해 "효과가 없다. 제정신이 아닌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가 적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 일을 변호사들에게 남겨놓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더힐은 몇몇 공화당 의원도 행정조치 적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벤 새스 공화당 상원 의원도 펠로시 의장과 비슷하게 "헌법의 진창"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 인사들은 소송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나와 "우리는 이 모든 조치에 대해 법률고문실에서 허가를 받았다"며 "민주당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실업급여 집행을 보류하고 싶다면 많은 것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ABC방송에서 법정에서 최종 결론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우리의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안을 놓고 민주당은 3조 달러, 공화당은 1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격차가 너무 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양안 규모를 2조 달러로 낮췄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이 11월 대선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급여세 납부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기존 실업수당 외 추가로 지급한 주당 600달러의 수당을 400달러로 낮추는 동시에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을 포함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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