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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임시공휴일 부동산 계약은?… “미리 이체한도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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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오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9일 안내했다.

대출금 만기가 17일일 땐 다음 날인 18일로 연체 이자 없이 대출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 상환도 가능하다. 예금 만기가 17일이면 18일에 17일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예금주의 요청으로 직전 영업일(14일)에 찾는 것도 가능하다. 결제대금이 17일일 때는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대금이 출금된다.

17일에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때는 미리 돈을 뽑아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인출·이체 한도를 증액하기 위해선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 도래 일이 17일인 경우 현금화는 18일에 가능하다. 17일에는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 어음, 당좌수표 발행·배서는 할 수 있으나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 거래,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할 수 없다.

17일 전후로 펀드 환매 대금 인출 계획이 있는 고객은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임시공휴일에는 환매대금을 받을 수 없다.

각 금융사들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자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 안내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17일 휴무 여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17일에 주택담보대출 등이 예정돼 있어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고객에게 개별 통지하는 식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할 계획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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