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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입법폭주' 민주당, 패스트트랙도 330일→75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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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발의…정치권 "공수처법 개정 포석"

조선일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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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간을 75일까지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일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에 발이 묶인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린다.

진 의원 개정안은 이를 상임위 60일, 법사위는 15일로 각각 단축했다.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을 자동 상정하도록 했다. 330일이 걸리던 법안 처리 기간을 75일로 줄인 것이다. 지난 6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장 120일로 단축하는 법안을 냈는데 이보다도 빠른 것이다. 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는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진 의원 개정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공수처는 미래통합당이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출범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법 개정 후 아예 야당의 후보 추천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진 의원은 “3차 추경이나 부동산법처럼 ‘시급한 민생 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되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법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진 의원은 어느 당이 다수당이냐와 상관 없이 국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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