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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인영의 제안 '북한 술·한국 쌀 교환' 美전문가는 "제재 위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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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물 교환이라도 제재 대상과 거래하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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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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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 의사를 밝힌 물물교환 방식의 남북 교역 사업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북한의 금강산·백두산 물, 대동강 술을 한국의 쌀·약품과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하며 이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사업이 한미 워킹그룹 논의도 건너뛰고 추진되는 등 충분한 사전 점검 없이 이뤄져 자칫 한국이 ‘제재 위반국’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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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미 변호사. /C-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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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거래 상대가)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의) 자회사나 유령 회사라면 제재 위반이 된다”며 거래 상대가 제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부담이 한국 정부와 기업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달러 등 외화 사용을 하지 않고 현물 교환을 하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교역 대상이 제재 대상이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스탠턴 변호사는 통일부가 현재 최종 승인을 남겨둔 북한 술과 남한 설탕 교환 사업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의 북측 파트너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지도국에서 운영하는 불법 외화벌이 업체 조선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같은 회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노동당 39호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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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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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제재 관련 주무 부처인 외교부에서도 남북 물물교환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대동강 술·한국 쌀 교환 방안과 관련,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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