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민주당 '수퍼 패스트트랙'법 발의…330일→75일로 줄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이 75일로 짧아지게 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일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대립하느라 상임위에 발이 묶인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행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 60일 등 최대 330일이 걸린다. 개정안은 상임위의 경우 60일, 법사위는 15일로 줄이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을 자동 상정하도록 했다. 75일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0명은 국회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제18대 국회 말에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됨으로써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위원회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15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